고흥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과역 백일2지구, 도화 사덕1지구, 금산 신평1지구, 어전1지구, 오천1지구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5월 말경에 통지되며, 군은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동현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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