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누리호 3차 발사 앞두고 해상안전 통제 나서누리호 발사 2시간 전과 발사 후 10분까지 인근 해상 선박통항 금지
여수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해상과 발사체 비행 방향 내 해역에 선박 등의 해상 안전 통제에 나선다.
해상 통제구역은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으로 유사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다.
해상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경비함정 22척과 해군 2척, 남해어업관리단 4척, 지자체 2척 등 총 30척이 배치되어 해상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발사 12시간 전에 통제해역에 구역별로 배치되어 안전관리에 들어가며,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구역 내 선박 통항이 금지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용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해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 종사자들은 해상 통제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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