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포두면, 고향사랑기부제로 상생 발전 약속-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상생 협력 교류
양 기관은 이번 상호 교차기부를 시작으로 상호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유대감을 강화해 교류의 폭을 넓혀 상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철웅 포두면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며 ??앞으로 양 지역이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교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온라인(고향사랑e음)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에서 접수 가능하며 납부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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