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등록 허용, 보유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업소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고흥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되면 관내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대형병원에서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고흥사랑상품권의 유통이 영세업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기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후,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 지침 변경에 따른 가맹점 등록 소급 제외 조치를 안내하고 5월 15일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예외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과 같은 ‘정책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1,316억원을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의 상품권 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득 향상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유가 증권으로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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