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열악한 우리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자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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