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3~4m의 깊은 수심과 수영·낚시객 등 레저이용객 추락 및 익수사고 가능성 △사고발생 시 접근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15년 9월 1일부터 황우지 해안 물웅덩이(선녀탕)을 제외한 주변해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봄을 맞이해 연안 행락객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황우지해안 등 통제구역 및 취약지 대상 안전사고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위험알림판 등 안전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동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하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황우지 일대 출입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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