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23년도 광역방제대책본부 훈련 실시해양수산청 등 13개 관계기관 참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점검
광역방제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속성 기름 50㎘ 이상 ~ 500㎘ 미만이나, 비지속성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300㎘ 이상 유출 또는 우려 시 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이 되어 해양오염 방제를 총괄하는 비상설 기구이다.
서해해경청, 해양수산청, 전라북도 등 13개 기관, 단·업체 7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훈련은 군산항 묘박지 인근에서 2천톤급 유조선이 화물선과 충돌하여 유조선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한다.
그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시행됐으나, 올해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방제전략수립, 방제대책회의 등 대책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해지방해경청 김만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서해해역은 천혜의 해양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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