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이날 "백번 양보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침묵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비속어 논란을 겨냥, "행사장을 걸어 나오며 별생각 없이 불쑥 내뱉은 이 말이 졸지에 '국가안보의 핵심축', '대통령의 헌법 수호', '국민들의 안전보장' 같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의 말대로 MBC의 보도가 정말로 '증거를 조작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보장을 해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였다면 이 심각한 중죄에 비해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너무나 가벼운 벌 아니겠나"라며 "MBC 보도가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죄라면 경찰과 검찰은 당장 MBC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또 MBC와 똑같이 자막을 넣어 보도한 140여개 언론사들은 모두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그러나 이 일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일인지,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논란을 이어갈 일인지 대통령부터 차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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