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8월에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법 주민세 개정으로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됐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소분)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해당되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와 납부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에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로 신고 후 납부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재무과 임채영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까지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주민세를 감면해준 후 올해는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납부서 발송 및 신고ㆍ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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