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일하는 청년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하면서 일하는 청년에게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원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신청당시 만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200만원, 가구 재산기준 1억7천만원이하 기준중위소득100%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차상위 가구 내(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15세~39세 근로하는 청년의 경우는 매월 30만원까지 정부 매칭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복지로에서 신청(주말 제외)이 가능하고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과 무관하게 자율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가입대상자가 확정된다. 또한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관할 읍면사무소 및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74)에 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근로활동을 하는 관내 청년들이 가입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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