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7일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공원 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차, 예초기, 전정톱, 전정가위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과 안전 장비, 마스크의 상시 착용, 정확한 착용법 등 각종 안전 지침과 규정을 반복적으로 매일 근로자에게 숙지시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성목 거창사건사업소장은 "거창사건 추모공원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풀 깎기, 조경수 관리와 화훼류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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