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합포구 덕동 해역에서도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3.3. 97㎍/100g)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최초로 초과한 이후, 14일 만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지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해안가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지속해서 패류 채취 주의를 안내하고 있으며 발생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패류독소의 검출이 모든 패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시중 마트 등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굴 등)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생산된 안전이 확보된 품목으로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매년 발생해왔던 사항인 만큼 체계화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 예방 대책에 더해 대민홍보 등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중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홍보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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