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교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2022년도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며 3월 2일부터 각급 학교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이용방식은 일반 택시 이용 방식과 동일하며 택시 운임비 영수증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 전까지 청구하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 1인당 자부담금 1천 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 야간학습 참여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대상 범위를 넓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들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방과 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 이후까지 모두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한편 오태완 군수는 "우리 군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의령군 행정과 대외협력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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