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2022년 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 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 25일 10만 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2021년은 관내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 명의 독립유공자에게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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