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올해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운영 계획 중이다.
이에 앞서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 모집 중이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처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1월 12일까지로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로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보수는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191만 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며 공고 기간 내에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김포시는 모집된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농정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장(소장 이덕인)은 "올해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고질적인 여성화와 고령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쳐 가중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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