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해 11∼12월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시행해 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과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실시됐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를 통해 모두 25건을 단속하고 14건에 대해서는 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추후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계도를 시행했다.
김기서 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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