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최근 광주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의 불법 철거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하도급 갑질 문제가 재점화 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GS건설은 "공사 수행 중 물량 증감 등에 따라 계약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최초 하도급 계약에서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처분으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사안은 중기부의 고발 요청 결정으로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을 해야한다. 하도급 '갑질' 논란 불씨도 되살아날 모양새다.
■ GS건설, 운암 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는 경찰 수사 받아
최근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과 함께 광주 운암3단지에서 허가 없이 하층 전도 철거를 진행해 광주 북구로부터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해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 해체 공사를 벌인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현장 시공사와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광주 운암3단지에서 벌어진 철거 방식은 '학동 붕괴 참사'와 하도급 계약 방식 등이 닮았다.
GS건설 측은 "공사계약을 주간사가 맡고 있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사업 주간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GS건설도 주간사와 함께 하도급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질 경우 이미지 타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 사업에서는 대부분은 주간사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을 책임진다"면서도 "광주 학동 참사로 하도급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상황이다.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서 이미지 타격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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