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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만 봐주세요” 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7:36]

“눈으로만 봐주세요” 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무단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24 [17:36]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관내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 연안해역에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곳은 총 11곳으로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이다.

해경은 출입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출입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이번 집중 안전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연안해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통제구역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21년부터 현재까지 출입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고립)이며,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6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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