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해양경찰청은 “국내 조선 경기 활성화와 효과적인 함정 건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경찰 장비 도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 해 지난 12월 고시했다. 8일 밝혔다.
‘22년 10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와 11월 제1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원 등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 추진과 계약이행보증 증권 추가발급 추진으로 특례 보증을 통해 수주 애로를 해소한다”는 정부 기조와 발맞추어 민간 조선업계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은 함정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인 방위산업조선소와 중소조선업계 등 민·관(民ㆍ官) 협력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제출을 위한 보증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보증 증권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으며,
조선업계 보증 증권 한도 완화를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의 기성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을 통해 제출된 보증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 증권을 추가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근담보권 설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함정 건조 진행 중인 사업의 법적 소유권 명확화를 통해 국가자산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고 건조 조선소는 보증서 해지를 통해 보증 증권 한도 완화로 신규 선박 건조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조선업계 경영난 해소와 편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조선업계 수주 애로 등 편익 증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