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신화통신) 광둥(廣東)성 정부 신문판공실이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광둥성이 최근 '광둥성 정무서비스 디지털화 조례'를 연구·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디지털 만구(灣區·베이 에어리어)' 건설의 명시화 ▷홍콩·마카오 정무서비스 주관 부서와 디지털화 관련 협력 추진 ▷웨강아오대만구(?港澳大灣區·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정무서비스의 통합처리 메커니즘 구축 ▷대만구 정무서비스 교차 처리 시나리오 및 서비스 모델 혁신 등을 통해 세 지역 기업과 주민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처음으로 제도 설계 측면에서 정무서비스 데이터 관리 기관과 정무서비스 기관 간의 직권 분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디지털 정부 건설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법적 차원에서 공고히 해 법치 보장을 제공하고 정무서비스 및 관련 디지털화 업무가 법치 정신과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례는 정무서비스 기관의 데이터 수집 사용 원칙과 공유 메커니즘에 대한 책임을 최초로 명시해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업무의 표준화 및 규범화를 추진했다. 법적으로 수리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정무서비스 사항에 대해서도 그 수리 절차를 처음으로 규범화해 관련 제도적 공백을 보완했다. 노인, 장애인 등 특수 집단 관련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는 최초로 입법 형식으로 정무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명시해 온·오프라인에서 정무서비스가 차별 없이 수리되고 동일 표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