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신화통신) 이스라엘 총리실이 15일(현지시간)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한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의 임시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는 억류자 석방 합의 내용 중 하나로 이스라엘 측은 하루 200대의 구호 트럭이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진입해 식량 및 인도적 지원 물품을 운송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이다.
15일 기준, 케렘 살롬 검문소에서 보안 검사를 받은 트럭은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다.
성명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운송하는 트럭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케렘 샬롬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운송된 인도적 지원 물자는 해당 경로를 통해 가자지구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은 만약 케렘 샬롬 검문소가 개방되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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