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이 올 연말부터 6개 최빈국의 대다수 세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앙골라?감비아?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마다가스카르?말리?모리타니 등 6개 최빈국과의 교환 각서 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들 국가의 98% 세목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은 앙골라 등 6개국의 98% 세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중국-아프리카 우호 협력 정신을 실천하고 높은 수준의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공동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각서 교환 진척에 따라 중국과 수교한 모든 최빈국의 98% 세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