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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교통운수부, 자율주행 택시 내 안전요원 배치 지침 발표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12/06 [13:55]

[경제동향] 中 교통운수부, 자율주행 택시 내 안전요원 배치 지침 발표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12/06 [13:55]
지난 7월 6일 자율주행 택시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어얼둬쓰(鄂爾多斯)시 캉바스(康巴什)구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당국이 앞으로 자국에서 운행되는 조건부 자율주행, 고도 자율주행 택시에 운전자 또는 운행안전보장요원 1명을 동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지도하고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 응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운송 안전 서비스 지침(시행)'을 5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택시 여객운송에 투입된 '완전 자율주행차는 특정 구역에서 운행할 때 원격 안전요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화물운송업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내 동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요원은 자율주행차 기술과 관련된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도로교통안전법 규정과 수준별 자율주행시스템 운영 기술을 숙달해야 하며 비상시 차량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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