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신화통신) 유엔(UN)총회 긴급특별총회가 2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으로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양측이 즉시 국제법이 규정한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특히 일반인과 민간인 시설 보호 의무를 다하라면서 인도주의적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용하고 가자 지구의 모든 일반인에게 기본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에게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회랑 설립과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했다.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일반인을 강제 이전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일반인, UN 활동가 및 인도주의 의료활동가에게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 지역으로 철수하라고 내린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적으로 구류한 일반인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고 그들의 안전?복지?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또 지역 정세가 더 악화되고 폭력 상황이 가열되는 것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은 평화적 수단으로 UN의 관련 결의에 따르고 국제법에 의거하며 '2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해야만 공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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