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 건설 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임효진
또,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의 7층짜리 냉동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화재 위험이 높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안전 부주의와 용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 현장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전부 개정한「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설 현장에 설치해야했던 임시 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 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했다.
건설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을 할 경우 25미터 이내에 간이소화장치(성능인증제품)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등이다.
용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화재는 사소한 작은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작업 전, 작업 후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달라진 소방정책을 확인하여 안전에 유의해 작업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