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화통신) 일본 최고재판소가 4일(현지시간) '정부의 지시는 합법하다'는 이유로 오키나와현의 상소를 기각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키나와현에 '시정지시'를 내려 헤노코 기지 설계변경 신청 요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키나와현은 이러한 '시정지시'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으려는 오키나와현의 또 다른 투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오키나와 시민들은 이날 헤노코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불만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해당 결과가 지방공공단체의 주체적인 판단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 및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날 언론에 해당 판결이 오키나와현의 민심과 지방자치를 무시한 자민당 정권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향후 화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의 민심을 헤아려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고 헤노코 기지 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현에는 면적 기준으로 일본 전역의 70%가 넘는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다. 지난 2019년 오키나와현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 주민 70% 이상이 헤노코 매립 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지금까지 헤노코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현과 일본 정부 간 소송은 13건으로 그중 7건은 오키나와현이 패소했고 4건은 합의 또는 취하로 종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머지 두 건의 소송 역시 오키나와현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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