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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통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30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입경자가 해관(세관)에 건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나 항원 검사 결과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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