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27일 상장사 자사주 매각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증감회에 따르면 ▷주가가 발행가 하회 ▷주가가 순자산 가치 하회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 미실시 ▷누적 현금 배당 금액이 최근 3년 연평균 순이익의 30% 미만 등의 경우 상장사 지배주주나 실질 지배인은 2급 시장(주식 유통 시장)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할 수 없다. 상장사가 지배주주나 실질 지배인이 없다고 공표한 경우에는 최대 주주나 실질 지배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도 상술한 요구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감회는 동시에 상장사 자사주 매각 총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사주 매각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배주주, 실질 지배인, 기타 주주가 지분 매각 금지 서약 또는 매각 제한 기간 연장 등을 장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