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 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