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 가능한‘법인파트너 통장’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1법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이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도 가능하다.
우대조건은 매월 말일 기준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하여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위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박문수 상품개발실장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요건을 통해 법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