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데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같은 날 시행하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시교육청 역시 이에 맞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조례 4건, 규칙 2건, 훈령 2건 등 총 8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한다. 현재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사용돼 법적,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 이에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해당 법률과 자치법규 개정 및 시행으로 오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법적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만 나이 통일법’ 및 자치법규가 시행되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