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가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맞선 보복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해당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관련 대통령령은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에 게재됐다.
이날 러시아 대통령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급 계약서에 직?간접적으로 서방 국가가 설정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러시아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의 공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푸틴 대통령은 계약서에 직?간접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외국 법인과 개인에게 러시아산 석유와 석유제품의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지난 2월 1일 발효돼 7월 1일까지 적용될 방침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고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와 동일한 가격 제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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