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고궁박물원이 15일 옛 건축물과 문물,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궁박물원 관람 주의사항'과 '고궁박물원 반입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제외한 웨건·캐리어·손수레 등 운반적재 기능이 있는 도구의 반입이 금지된다. 또 상업용 사진 촬영 규범을 마련해 관람객의 방문 경험을 개선했다. 해당 사항은 이달 3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한 어린이가 14일 고궁 안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202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