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신화통신) 동유럽 5개국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재개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일부 농산물의 수출에 대한 부가 조치에 항의하고 나섰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은 EU 집행위원회가 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5개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원칙성 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지난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계속 이들 국가에 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EU 회원국은 5개국 농부들에게 1억 유로(약 1천477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저가의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의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엔 관련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했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본국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 등 4개 농산물에 대한 '보장적 조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29일 폴란드와 EU 측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보장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부 EU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위 4가지 농산물을 폴란드 등 5개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들 5개국을 통해 EU의 다른 회원국이나 비(非)EU 국가로 수출되는 농산물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고조된 이후 대량의 농산품의 수출길이 흑해 항구 봉쇄로 인해 막혔다. 유엔(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많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동유럽 국가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운송됐다. 그러나 물류 등 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량의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동유럽 국가로밖에 판매될 수 없었고 이는 현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줘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폴란드와 헝가리 정부는 이달 15일 우크라이나 곡물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자국 농업을 보호했으며 해당 금지령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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