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3월 19일 노사 양측 대표와 교섭 위원들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6차례의 교섭 과정을 거쳐 체결에 이르게 됐다.
임금 협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 직종 기본급 3.7% 인상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신설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합의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경조사별 휴가 규정을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는 근거를 추가했다.
공영민 군수는 “노사 간 숙의를 통해 이뤄낸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직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흥군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고흥군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 나가는 공동의 주역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준 고흥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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