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도의원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심사 통과’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소비 촉진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환경 변화로 인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를 반영해, 기존의 불필요한 사업자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 채널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부여했던 시정조치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최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소비자 민원을 다량 유발하는 사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업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특성과 경향성을 시장과 소비환경 변화에 반영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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