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대상이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로 치매 치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 치매 환자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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