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민원인들은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있어 불편함이 많았으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철 의원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기술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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