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서대현 의원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에 감사하고 기억하여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 되길 기대한다”며 “보훈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또한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전남도내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습득하여 보훈교육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외에 전남도내 학생들의 애국심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전라남도교육청 6·25참전 학도병 충혼 선양 지원조례」 등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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