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이다.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차(茶)·시금치 11월 1일까지 ▲마늘 난지형 7일부터 11월 1일까지, 마늘 한지형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밀·귀리 7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리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파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인삼 28일~11월 22일까지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전남도와 시군이 40%를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양파 등 8개 품목 동계작물을 재배한 7천108농가가 8천14ha를 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3~4월 벌마늘과 양파 생육장애 등 피해를 입어 보험금 435억 원을 지급받았다.
실제 해남에서 마늘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자부담 15만 5천 원으로 가입해 저온 피해로 97배나 많은 1천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 등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는 추세”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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