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 필요성 등 지방의회 관련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자체 감사의 공정·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이관 건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정책연구인력 확대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지금이야말로 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논의할 적기”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9일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신수정 의장은 ‘국회, 광주의 날’에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독립을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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