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규제자유 후보특구에 소형 이모빌리티 선정- 중기부 공모…해외시장 진출·그랜드 전남 실현 발판 마련 -
- 규제 해소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특구지정 절차 본격 추진 -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2019년 처음 지정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이모빌리티 기업 9개 사와 1천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19~2023)’의 성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캐즘 현상 :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정원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소형 이모빌리티 규제특구는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해소하고자 추진했다”며 “규제 해소를 통한 산업육성과 이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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