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국립목포해양대, 자치경찰제도 발전 맞손30일 업무협약…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개발 등 협력키로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위원회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치안 서비스 협업 ▲과학 치안 관련 사업추진 협력 ▲대학과 연계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개발과 양 기관 활동에 대한 활발한 홍보 지원이다. 협약서엔 자치경찰제도 관련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인적 교류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협약은 3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한쪽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 치안, 도민이 행복한 안전 전남’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각 분야에서 저변을 넓히고 발전하는 성장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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