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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 시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30 [15:44]

고흥군,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 시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30 [15:44]



고흥군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과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군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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