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남특별자치도 일방적 추진, 과연 성공할까?- 도민ㆍ도의회와 소통 부재, 공감 부족 문제 제기
전남특별자치도는 2024년 5월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 건의된 이후, 문금주 의원 등 17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해 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는 마치 한쪽 바퀴만 돌아가는 수레와 같다”며 “전라남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을 도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도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건 소통 아닌 일방적 ‘통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보고는 특별법 발의 3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사전 절차인 건 아닌지 묻고 싶으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계획 단계부터 소통하고 보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도민과의 소통 시기를 놓쳤다”며 “앞으로 행안위와 법사위 통과만을 남겨 놓고 이제야 권역별 도민공청회를 하는 건 늦은 조치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10월 진행할 도민공청회 일정조차 미정인 것은 문제”라며 “도민 의견수렴에 대해선 굳이 의회와 협의할 사안은 아니니 빠르게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에 대해선 행정과 도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꼭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광주ㆍ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도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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