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64,321건, 총 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누어 2회 부과·고지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근무하며, 특히 납부 마감일을 앞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정다운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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