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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09:51]

고흥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9/12 [09:51]



고흥소방서
(서장 서승호)는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부터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완강기의 종류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간이 완강기로 나뉜다.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강기의 사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 방향으로 밀고 고정 후 로프를 밖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겨 몸에 맞추기 양팔을 뻗어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벽면을 짚으며 내려온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서승호 서장은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게끔 완강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이 피난설비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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