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부터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완강기의 종류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간이 완강기’로 나뉜다.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강기의 사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 방향으로 밀고 고정 후 로프를 밖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겨 몸에 맞추기 ▲양팔을 뻗어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벽면을 짚으며 내려온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서승호 서장은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게끔 완강기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군민들이 피난설비의 중요성과 사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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