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조선업 등 중대산업재해 위험산업이 밀집해있는 산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의 김송환 지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소개와 제조업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됐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성화 안전보건부장은 조선업과 제조업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0월 중 화학·철강기업이 밀집한 동부권 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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