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오리 농가 9곳, 육계 농가 11곳, 산란계 농가 1곳으로, 점검 중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는 개선 필요성과 방법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지도했다.
점검항목으로는 농장 울타리와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유무, 내부 영상망(CCTV) 설치 및 저장(30일) 여부,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여부,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와 소독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되었으며, 1차 점검 시 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완료했다.
방역 실태 점검과 더불어, 군은 관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기준 및 방역요령을 기술한 가금농장 방역 관리 요령안내서를 배부했으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점검은 다가오는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만큼, 농장 스스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며,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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