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전남도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는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공개법 근거 삼아, 자료 제출 거부 있을 수 없어
- 의회와의 협치로 지방자치분권 실현 도모해야
김호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 등 정당한 의회의 감독권 행사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의회를 등한시 하거나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여덟가지 비공개 사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예외 조항일뿐,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한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는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나 도정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도의원은 “민선 8기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이끄는 그 도정이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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